'휴대용 산소' 의약외품 분류 후, 첫 허가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변경..."사용상의 주의사항 확인해야"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9-05-17 14:08:17

[사진=연합]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휴대용산소가 의약외품으로 첫 허가를 받았다. 휴대용산소는 과거 공산품으로 분류됐으나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방법이 달라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한 휴대용 산소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기존 휴대용산소 제조업체의 분류전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허가에 앞서 제조업체와 1대1 대면상담, 간담회 등을 갖고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또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약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휴대용산소를 의약외품으로 허가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관계법이 변경돼 시행됐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년11월)'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공산품이었던 휴대용 산소는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도록 2017년 5월 개정안 통과 됐다.


해당 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라 올해 첫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겠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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