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송호창 “해외음란물 4년간 17배 증가”

“방심위 음란물사이트 원천 차단 못해”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10-15 10:48:25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정보가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그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는 2010년 4,325건에서 2013년 22,364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6,419건으로 작년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특히 국내사업자가 배포한 음란물에 대해 삭제 및 이용해지는 2010년 2,734건에서 5,412건으로 2배 증가한 반면 해외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은 839건에서 14,274건으로 17배 증가했다.

이는 다른 불법정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2008년 4,731건에서 2013년 62,65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방심위가 해외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로 접속차단만 한다”라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을 위해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망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과 불법정보를 보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차단이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국내 포털의 이미지 검색과 달리 해외 검색사업자의 각종 음란물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노출과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구글 및 유투브 등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이다”라면서 “이는 장소적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차를 차별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번역 등 국내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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