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부 국내 4대 정유사 과도한 환급금 특혜 논란
지난해 GS·SK·현대·에스오일에 172억원 지급
유명환
ymh7536@gmail.com | 2014-10-15 08:56:57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정부가 유가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유전자상거래 제도가 특정 정유사에 과도한 특혜는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상훈(새누리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정유사가 석유전자상거래 이용해 작년 하반기에만 64억, 올해는 172억 원이 수입부과금으로 환급되어 현재까지 환급액만 해도 237억원이 넘는 금액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전자상거래제도는 지난 2012년 3월 유가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국내 정유사로부터 외면 받자 시장 참여부진 하자 석유제품 관세 3% 면제, 석유수입 부과금 L당 16원 환급,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
이처럼 정부가 4대 정유사에게 각종 세제해택을 늘림에 따라 제도 초입 150여개에 불과하던 시장참가자(14.8월말 기준)는 지난달 현재 1693개사로 10배 이상 늘었다. 월간 거래량도 2012년 4월 300만리터 수준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억1000만리터로 역시 100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수요가 늘어남에는 국내 4대 정유사 휘발유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결정한 후 실제 거래는 석유 현물시장에서 하는 협의매매 방식으로 이뤄졌디 때문이다.
이들 정유사는 이 기간 석유 현물시장서 15억 리터의 석유제품을 거래했으며 3분의 2 이상인 약 10억 리터를 협의매매로 거래했다.
이로써 최근 1년간 183억 원의 세금 환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22억 원은 협의매매에 따른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장외거래와 다를 바 없는 협의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40억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축된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쟁을 통한 유가인하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협의매매보다는 경쟁매매로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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