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중고차 과다대출영업 제동...대출시세 110%로 제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5-10 15:30:36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9월부터 중고차 가격이 110%까지만 제한된다. 이와 같은 추진배경은 최근 여전사 불건전한 중고차 과다영업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이 같은 과다대출 관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부터 ▲과대대출방지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함께 꾸린 태스크포스(TF) 논의에서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매비 및 부대비용)를 시세의 110%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과다대출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중고차 차량대비 과다대출 취급이 심화되고 있고 중고차 시세도 정확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여전사의 중고차 시세 정보를 적어도 분기당 1회 이상 새롭게 해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고 검증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대출한도 산정 기준을 합리화시키도록 하기 위해 고객이 직접 대출금 세부 내역을 대출 약정서를 기록한다.
대출 모집인의 중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을 넘지 않도록 여전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했다. 중개 실적을 높이려고 판촉비 같은 간접 수수료를 여전사가 우회 지원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우회 지원을 방지하고자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모두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여전사와 모집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경쟁 심화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에서 추이한 소비자 민원은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6배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중고차 시세 정보를 노출하고,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과다대출, 대출사기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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