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개최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5-10 11:20:45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10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트포트 펀드’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등록된 펀드로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5개(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폴·대만·홍콩)에서도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도입 준비를 위해 정부는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공모펀드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나올 수 있도록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증진하고,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3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연금실장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강의를 열었다. 송 연구위원은 삼일 PwC에서는 5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해 발표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일본(JFSA)·호주(ASIC)·뉴질랜드(FMA)·태국(SEC) 등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업계에서 5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위는 향후계획으로 일본·호주·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해 올해 2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를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 펀드보다 쉽게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는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의 제도 이해를 도모하고자 개최해오고 있다.
한편, 작년 6월 이사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종의 ‘여권’을 가진 것처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물론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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