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모든 중소기업’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5-07 17:31:29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돼 지원받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먼저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확대가 ‘모든 중소기업’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이에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가 된다.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신규진입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되며,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한다.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율성도 강화시킨다. 이에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한다.
이밖에도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2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지난해 1월 ‘크라우드펀딩 주요동향·계획’, 지난해 5월 ‘진입규제 개편방안’, 지난해 6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 등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안이다.
금융위는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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