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품·의약품·화장품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달걀 유통기한 표기제 도입·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해져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12-26 16:22:31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정책 변경내용을 26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식품, 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의 안심, 신뢰 등을 확보했다는데 중점을 줬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품분야에서는 달걀 유통과 노인, 임산부등 취약계층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는 내년 2월부터 계도기간 6개월 운영을 거쳐 시행한다. 예를 들어 닭이 알을 낳은 날을 'OO월 OO일'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일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외에 식품분야 주요 정책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의료제품분야에서는 내년 1월 의약품의 허가와 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관리하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가 첫 선을 보인다.


또 해외에서 허가, 시판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희귀·필수 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대마초 유래라도 해외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의 수입과 사용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이밖에 주료 의료제품분야 정책은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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