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해

지난 설보다 46곳 늘어

강수지

suji8771@sateconomy.co.kr | 2013-09-08 13:00:36

[토요경제=강수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 주변에 안심하고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정차를 관리한다.


▲ 추석을 열흘 정도 앞둔 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는 제수용품을 구입하러 나온 시민들이 붐비고 있다.

지난 설 연휴 전후로 390개 시장에서 주정차를 허용했던 것과 비교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난해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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