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된다

新페이인포서비스 도입..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변경 가능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5-03 13:48:46

[자료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도 은행권에 이어 숨은 예금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잔고 이전 또는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가 도입된다.


이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필요시 해지 또는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권별 금융거래서비스 도입현황 및 신규과제’를 2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보면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그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현황에 따르면 계좌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서비스만 제공됐다. ‘조회·해지’서비스는 금융결제원 통합플랫폼 사이트 및 전용앱으로만 이용 가능했다.


계좌현황을 보면 자동이체가 등록된 제2금융권 수시입출금식 계좌수는 2383만개로 나타났다. 자동이체가 등록되지 않은 계좌까지 포함할 경우 1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또 제2금융권 수십입출금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1억4000만건, 우체국 2000만건, 새마을금고 1600만건, 신협 700만건 순으로 활발하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항목별로는 보험료가 42%, 통신요금이 26%, 아파트관리비가 7% 등에 자동이체를 활용했다.


이에 앞으로는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이동 서비스의 경우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통합플랫폼(현행 페이인포 확대 개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최초 1회 신청·본인확인으로 주기적으로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거래시마다 서명이 필요하나, 자동납부 등 전자상거래는 최초 1회 본인확인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그간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카드사의 적극적 마케팅 등으로 자동납부 시장규모 크게 증가했다. 2014년에는 총 26억5000만건인 691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30억3000만건인 79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카드 자동결제 건수는 2014년 3억1000만건에서 2018년 7억9000만권으로, 금액은 2014년 27조6000억원에서 2018년 58조2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2018년 카드자동납부 추이를 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2.4건,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약 7만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자동납부로 주로 활용되는 항목은 통신비(40.9%), 보험료(10.2%), 아파트관리비(6.8%)로 파악됐다.


이에 앞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관리체계 추진방식으로는 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 가맹점 부담을 감안해 서비스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전업계 카드사(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한다. 또 조회 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해지·변경 서비스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에 도입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증권사로 확대된다. 이는 50만원 이하의 소액과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고객이 개설한 본인의 예금과 투자자예탁금(증권사) 계좌의 잔액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에 숨어 있는 약 7조5000억원의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은행과 제2금융권간 이동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카드이동 서비스 중 자동납부 내역 조회는 오는 12월부터, 해지와 변경 서비스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잔고조회와 이전은 제2금융권은 8월부터, 증권사는 10월부터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가 시행되면 약 1억1000만개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금융결제원의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은행의 구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 비활동계좌를 페이인포에서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3일부터 개시한다.


이 상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이다.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이고 금액은 35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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