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1일부터 시행

기존 기촉법 절차 그대로 반영...금융기관 81.1% 협약 가입 마쳐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8-01 11:35:22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6개 금융협회, 22개 금융사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체회의를 통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운영협약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다. 다만 이번 협약은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다르게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효력이 있다.


운영협약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는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금융 기관의 협약 설명회와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81.1%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가입률은 99.3%에 이른다.


협약 시행이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이 폭넓게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협약을 바탕으로 신(新)기촉법이 마련될 때까지 채권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업무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신 기촉법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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