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비방' 변호사 벌금 150만원 확정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25 14:30:05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대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 변호사는 편향적인 설문조사서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한편, 구의원 등 19명에게 "어려울 때 김 의장을 도와줬는데 배신했다"는 요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두차례 길거리 유세 때 같은 연설을 하는 등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부분과 한 차례 유세에서의 연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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