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불법 증권매매 직원2명 금감원 제재
이완재
puryeon@naver.com | 2013-09-03 22:58:51
3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A팀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수증권이 아닌 채무증권 169억원 규모를 매매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간에는 담당부서를 구분해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팀은 인수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증권매매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키움증권은 또 지난해 8월 B기업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에 대해 515억원 한도의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반기 검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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