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업무협약, ‘불법외환거래 조사’ 탄력

홍성민

seongmin215@naver.com | 2013-09-03 13:59:35

[토요경제=홍성민 기자]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조사가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무역·외환거래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와 관련해 업무관련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과 거래 당사자, 관세청은 수출입거래와 그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검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금감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향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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