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1일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도입...피조사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07-27 15:24:22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고령자 등 배려를 요하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문답조사 과정에서 고령자 등이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금감원 지난 5월 18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중 ‘피조사자 등이 공감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 등이 미약하여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조사자다.
동석자는 피조사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으로서 피조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뢰관계자)다.
불공정거래 문답조사 시 피조사자 신청으로 운영되며,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시 피조사자는 문답조사 전일까지 동석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석자 수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자 1인으로 제한되며, 신뢰관계자 인적사항, 동석 필요사유 등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관계자 동석은 조사방해,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려가 필요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 등을 벗어나 불공정거래 조사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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