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공정택 강제구인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25 12:21:50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5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공 전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 전 교육감이 이날 오전 심장 관련 수술을 받는다"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 측은 "공 전 교육감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30일까지라 이날까지는 자의든, 강제든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며 "공 전 교육감의 신병 확보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해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자 담당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으로 보낼 것"이라며 "실제 신병을 확보할지 여부는 의사 면담과 공 전 교육감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22일 오전 심장계 질환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23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씨(60)를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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