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총기사고 은폐, 軍 4억2000만원 배상하라"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m | 2010-03-25 10:07:03
부대 내 총기사고를 은폐한 군 당국에 4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군 복무 중 상사의 총에 맞아 숨진 심모씨의 유족들이 "군 당국이 자살로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보다 위자료가 1억4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심씨가 자살한 것으로 오인해 죄책감에 시달린 채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30년간 이루 말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배상액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1979년 8월 위병소 근무 중 하사 고모씨와 말다툼 끝에 고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하지만 간부들은 심씨가 가정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진실을 은폐했고, 이를 믿지 못한 심씨의 유족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결국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심씨 사건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심씨의 사인을 '자살'에서 '순직'으로 수정한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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