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일부 음식물 반입 허용"

공정위, 규정 시정 권고 주요 영화관 홈피에 품목 게시

토요경제

webmaster | 2008-09-01 10:21:32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국내 4개 주요 복합상영관들에 대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일부 규정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복합상영관 사업자들은 반입 제한 항목과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CGV, 프리머스 시네마, 메가박스의 경우 고객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품목(유리병 등)과 강한 냄새를 유발하여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한하는 음식(피자, 순대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롯데시네마는 각 극장 전광판에 존재하던 반입 제한 항목에서 '아이스크림'을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뜨거운 커피'에 대한 반입 제한 항목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극장 반입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제한 사유 및 구체적 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극장 관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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