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숍에서 강아지 보험 가입하세요”

이선주

lsj@sateconomy.co.kr | 2018-05-29 15:45:07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에,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외부 영업)'는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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