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 가능 의견서' “사실 무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17 12:06:2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14일 KBS뉴스9에서 보도한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가능‘ 금융위 의견서’제하 기사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7일 해명자료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던 김 모씨가 2014년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통해 고문으로 취업했던 A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라는 것.
금융위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김 모씨는 퇴직 전 5년간(2009.6.10~2014.6.10)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관련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김 모씨의 금융서비스국장 재직기간은 2008년 3월 28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였다.
김 모씨는 이와 관련 A회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처리한 업무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예정 업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자에 대한 모든 취업심사 의견 작성 시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를 토대로 취업 예정 업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과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제출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재취업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25명(29건) 중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심사가 아닌 승인의 경우에도 6건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재취업 하려는 자가 퇴직 전 어느 보직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와 무관하게 금융위는 무조건 현재 재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특히 이 가운데는 취업 심사 대신 ‘승인’도 6건이나 있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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