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활성화 위해 취득세 인하키로

정부, 8.28 전월세 대책 발표…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4억원 이하 확대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 2013-08-28 17:09:53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1%p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를 그대로 유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4%에서 3%로 인하한다.


특정주택가격 구간의 혜택은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부과를 폐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 인하로 전세수요 가운데 일부를 매매 수요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월세시장 및 주택 매매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가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매매가격 상스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는 심지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로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은 지자체와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협의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 역시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안행부는 주택거래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잡고 취득세율을 1% 낮추면 2조9000억원, 세율은 그대로 둔채 가격기준을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장기주택모기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요건과 대상도 확대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범위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그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한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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