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3년내 ‘완전 민영화’...“2022년부터 분산 매각화”
민영화 지연에 대한 우려 불식하고자 미리 ‘로드맵’ 제시
최대 10%씩 분산매각..잔여물량은 최대 5% 계획예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6-26 10:02:51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완전한 금융회사로”바뀔 전망이다.
26일 공적자금위원회(공이하 ‘공자위’)는 앞서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2월 우리은행의 지주전환 완료에 따라 장기적 성장기반이 마련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잔여지분 18.3% 매각은 오는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3년 동안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이번 로드맵 제시에 대해 그간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등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매각일정을 ‘미리’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공자위는 법령상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다.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르면 매각은 2020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마무리하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을 실시한다. 또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고 유찰되거나 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국내외 투자여건을 점검한 후, 2020년 상반기 중 1회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18.3%를 ‘완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뱁’을 논의·확정했다”면서 “과점주주 매각(2016년 11월) 및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완료(2019년 2월 상장)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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