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證, ‘최태원 부당대출’혐의 과태료 5000만원

금융위, 발행어음 최태원 회장 TRS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확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6-28 10:08:55

[사진 = 한국투자증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한 제재안이 6개월 끝으로 종결됐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국투자증권에 “발행어음 사업 위반”이라며 과태료 5000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발행어음 불법 대출과 해외법인 부당지원 정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산정한데 대한 최종 결과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내렸다.


금융위는 또 한투증권이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다며 과징금 32억1500만원과 과태료 6750만원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금액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에 대한 근거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대출의 근거가 된 최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 계약은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해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다.


최 회장은 이 를 통해 실질적으로 SK실트론 지분을 보유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투증권은 최 회장 측으로부터 확정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한국증권과 최 회장 사이의 거래가 사실상 ‘개인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발행어음 사업 위반이라며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안을 주장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에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개인 대출이 아니라 SPC에 대한 대출인데다 이미 업계에서 중용되는 거래 방식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4월 열린 세 번째 제재심에서 중징계안보다 다소 낮아진 경징계안인 ‘기관경고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 주의·감봉’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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