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무화보험 4개 확대 전망...손보사, 상품개발 등 신시장 선점 경쟁

손보업계 “소비자보호 우선 차원에서 보장상품 강화될 것”
일각서, “실효성에 대해선 갸우뚱..실제 시장 반응 지켜봐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6-25 18:31:43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그간 지연됐던 책임배상 의무화보험 도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올해만 4개 책임배상보험이 본격 의무화됐거나 시행예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선 소비자보호 우선차원에서 보장상품 강화는 물론 신시장 개척 마케팅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 책임보험·승강기 배상책임 보험·사이버보험·캠핑장 보험 등이 차례로 의무화가입제로 됐다.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의 경우 6월 의무화가 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캠핑장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은 중고차를 사고팔 때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말한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과거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빈발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능점검업체는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 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새 주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한다.


책임보험 가입 대상 중고차는 2017년 기준 연간 130만대(매매상을 통한 거래 물량)로 추정된다. 중고차 매매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가 보상 기준이다.


보험료는 ▲승용차 3만∼3만4000원 ▲승합차 3만5000∼4만3000원 ▲1톤 이하 화물차 4만2000∼5만4000원 수준이다.


캠핑장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의무보험은 유예기간이 있지만, 캠핑장 의무보험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설계사들의 영업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캠핑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 보험 한도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충족할 경우에는 미가입에도 처벌 받지 않는다.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가입도 의무화됐다.


이에 금융사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사나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체는 물론, 온라인에 웹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을 얻는 사업체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로 부과했다. 업체는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승강기 보험’의 경우 앞서 지난3월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6월까지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보험상품 개발 부진으로 인해 기한이 오는 9월 27로 연기됐다.


승강기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보험개발원은 가입 의무화된 책임배상 보험관련 참조순보험요율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캠핑장보험 관련해서는 참조요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관계로 제외된다.


캠핑장보험이 참조요율에 해당이 없는 이유는 손보업계에 큰 관여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캠핑장보험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야영·캠핑업계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조요율은 보험시장에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전에 보험상품 가격을 책정하는 형태의 개념이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의 경험 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을 만든다.


참조요율은 보험사들의 새로운 상품 개발과 판매, 보험료산정 등 지대한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보험의 경우 이미 금감원에 참조요율을 승인을 받았으며, 손보사들은 내달 15일쯤에 관련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참조요율은 시장자율에 맡겨있다보니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경험데이터 축적으로 자체요율을 만들 수도 있으며, 제3자 재보험회사(코리안리)에서 제시하는 협의율로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보업계에선 의무화보험 관련 신 시장 개념으로도 큰 기대로 볼 수도 있지만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 적용시킨 부분이 커서 사실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장 시장 반응이 크지 않아도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보험개발원에서 나온 현 참조요율에 따라 상품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무보험의 실효성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한다. 실효성 평가를 하려면 실제 시장에서의 판매율, 상품가치 관련 기본 데이터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국내는 아직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 의무가입 된 배상책임 보험이 앞으로 실제 상품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배상책임업체, 소비자 등에게 충분한 상품으로 인정, 또는 설득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보험사의 상품기술성 또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이 김 교수는 “현재로선 이러한 기본데이터가 ‘미정’이기 때문에 의무보험 확대전망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한편, 보험업계 전체 시장에선 캠핑장보험과 승강기보험·사이버보험 등 보상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화로 생기는 시장은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올해 1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보사들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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