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부동산 처분 신탁'서비스 시행
부동산 처분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수수료 지급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10-24 00:00:00
외환은행은 부동산 처분을 희망하는 고객이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처분 신탁'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처분 신탁은 고객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은행에 매도지원 요청하면 은행에서 의뢰된 물건에 대해 실사 후, 은행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매각하거나 부동산 중개회사 등 외부업체에 매도 용역을 의뢰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 고객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부담한다.
이 신탁은 고객이 처분 의뢰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통해서 은행앞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므로 매수자는 은행의 신용도를 믿고 거래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은행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 PB영업본부 양용화 팀장은 "부동산 상담 고객들과의 상담과정에서 부동산 매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많아 대고객 서비스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며 "신뢰성 있는 은행에서 ONE-STOP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이 서비스와 더불어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매물정보 등록 및 전문부동산 업체와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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