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유효기간 제한행위 금지
통신위, 무료통화권·선불통화권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설경진
kjin0213@naver.com | 2007-05-21 00:00:00
- 유효기관.과금단위 표시 필수...국제전화 선불카드도 적용
향후 무료통화권이나 국제전화 선불카드사업자는 통신사업자의 상호, 문의 전화번호, 요율, 과금단위, 유효기간, 이용가능 통화시간 및 잔액확인 방법 등을 반드시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료통화권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지난 15일 밝혔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지난 4월 무료통화권 실태조사 결과 실물로 제공되는 무료통화권에는 상호명, 유효기간, 요율표 등을 표기하고 있었으나 온라인 충전방식 무료통화권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해당 업체들에게 이를 시정토록하고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해 통화권상의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 통화권 유효기간을 고의적으로 짧게 설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통화권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배중섭 팀장은 "무료통화권의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제한하면서 사업자들이 낙전수입을 유도해 이용자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무료통화권 회수율이 15% 미만에 그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무료 경품 이벤트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제공사업자의 상호명 및 문의 전화번호, 과금단위, 유효기간 등 이용자가 인지해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안내토록 해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배 팀장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차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난 4월 점검한 결과, 아직 일부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있는 등 이용자 피해가 예상돼 마련한 것”이라며 “무료통화권은 물론 국제전화선불카드 등 선불통화권 시장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현재 무료통화권 전체 시장 규모는 112억 원, 국제전화 선불카드 시장은 700억 원대 규모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무료통화권 등 선불통화권 시장에 대한 민원추이, 피해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별정서비스가 이용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부가/별정통신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관리 방안을 수립.추진해 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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