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패소, 남양유업 더블샷 상표 그대로 사용 가능
김수정
ksj891212@naver.com | 2013-12-26 11:09:47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이 일반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가량 진한 커피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 3종을 출시했다. 스타벅스는 “2002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출시했고 2006년부터는 국내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며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1심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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