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단가 현실화 해달라”

어린이집 연합 ‘6월중 집단 휴원’ 예고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05-04 17:34:08

▲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

전국 어린이집의 90%에 달하는 3만8000여곳 원장들이 소속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이 6월초 전면 휴원을 예고했다.


한민련은 이달 28일까지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일부터 일주일간 부분 휴원을 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전면 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유아와 부모의 불편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들이 지난 2월에 이어 ‘전면 휴원’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한민련 장진환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원장들에게 투자 비용에 따른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민련의 입장을 설명했다.


◇ “표준보육료, 현실성 없어”
그는 ‘기본보육료’를 과도한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보육료 부모부담액을 표준보육료의 50%로 통제하는 대신 그 차액만큼을 민간어린이집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보육료를 받으려면 수납한도액과 총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 등 지원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복지부는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간주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한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


환수대상은 위반한 금액만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원아가 가장 많은 반에 1달간 지급된 기본보육료 전액이다. 과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1년간 지급한 전액을 돌려받았다. 환수조치와 함께 시설운영정지 및 원장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장 위원장은 “4000원을 더 받았다가 3600만원을 환수조치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한 사례도 있다”며 “과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출석일수별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구간결제 제도, 위반행위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 등도 과도한 규제라고 항변했다.


그는 적정이윤 보장 미흡과 관련해서는 ‘표준보육단가’를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원가 이하인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표준보육단가는 지자체가 교육료수납한도액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도액을 넘겨 교육료를 받으면 기본보육료를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장 위원장은 “표준보육단가를 현실화해달라고 했지만 복지부와 각 시도가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책임을 떠밀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들에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불만을 사온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불만을 고려해 사용하고 남은 특별활동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반납과정에 부모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것을 두고 그는 "현실성이 없는 원가 때문에 벌어진 ‘궁여지책’"이라며 “특별활동비를 받아 인건비 등에 썼다. 빼먹은 것이 아니다. 특별활동비를 안 받을 테니 원가를 제대로 산출 해달라”고 했다. 또 “현실을 무시하고 투명성 이야기만 한다”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만큼 적정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공립처럼 교사 인건비 지원 필요”
한민련이 원하는 것은 뭘까. 장 위원장은 “국공립처럼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당초 한민련의 입장 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예산과 법령 개정 등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기본보육료를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조건에서 수납한도액과 총 정원,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및 위반 시 환수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돈은 더 주고 감독은 하지 말라는 것이냐’이라는 질문에는 “국가예산 절감, 관리감독 철저 등 국가 보육정책에 호응한다. 총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둘러 피해갔다. 그는 “현실을 다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령아동 등록, 저질급식, 아동학대 등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며 “이들은 ‘경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본보육료는 시설보조금이 아니라 부모의 보육료를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이라며 “부모가 만족하는 영아 보육을 실시한 보육시설은 지원조건과 관계없이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집단 휴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무협의만 시작해도 집단 휴원은 물론 지금하고 있는 릴레이 시위까지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이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면 바꿔야 하는데 탁상공론만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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