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수수료 인하...“연 130억원 비용절감”

증권대행수수료 20% 감면..주식발행등록수수료 1000주당 300원 부과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9-06-25 10:49:03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9월 16일 증권시장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예탁결제원 수수료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이로써 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은 연간 130억3000만원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도 증권거래가 가능하도록 증권을 전자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이번 시스템 구축은 물론 수수료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체계 개편 주요내용은 5년간 현행 증권대행수수료의 20%를 감면하고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 부과하도록 한다. 등록 관리수수료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으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계좌대체·권리행사 등에 부과된다.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이고,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한다. 할인구간도 3에서 5로 확대한다.


지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수수료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되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 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 부과하도록 한다.


여기서 발행회사의 요청은 전자등록기관이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식 등의 소유자 성명·주소, 소유 주식 등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를 말한다. 주로 분기별,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또는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약관 등에 의해 소유자를 파악할 때 쓴다.


결제서비스 부문에서 증권회사수수료는 현행 대비 13.8% 인하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33.3%)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재개를 하도록 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는 제외시킨다.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은 향후 연간 130억3000만원 비용절감 및 발행서비스 16억5000만원(2018년 대비 약 14%), 등록관리서비스 37억9000억원(2018년 예탁수수료 대비 약 9%↓), 결제서비스 75억9000만원(2018년 대비 약 10%↓) 절감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인하체계개편을 위해 지난 5개월(2018.6~11월)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예탁원은 올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참가자 설명회·의견수렴과 5월 28일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6월 24일 이사회 결의대회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시장효율화위원회란 자본시장법 제414조에 근거해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금융·법률·회계·전산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예탁원은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전자증권시스템의 정상 구축·가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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