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쿠데타 주역, 군인연금 소송 패소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4-06-13 15:42:34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에 통보한 것이 ‘처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장관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이번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헌병감 등 10명으로 1979년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당시 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역이다.
이들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인정돼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징역 3년6월에서 최장 8년까지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따라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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