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 못한다…신고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김사선
kss@sateconomy.co.kr | 2018-09-14 11:03:36
[토요경제=김사선 기자]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들은 앞으로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또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요구를 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최대 1억 원, 임원은 최대 1천만 원, 종업원 등은 최대 500만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해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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