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파견' 반복 롯데마트 검찰 고발
마트 점포 환경개선에 사전 약정없이 납품업체 종업원 근무시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18-09-14 11:22:09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처분받았다. 공정위는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자신의 점포환경 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는 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앞서 같은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납품업자에 통지하는 명령을 추가했다.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하고 반복행위에 따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롯데마트의 이번 위법은 지난 3년 간 4회에 걸쳐 발생했다. 공정위는 과거 2013년 10월~11월 기간동안 롯데마트의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하고 같은행위 반복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롯데마트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롯데마트 지점 20개에서 점포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118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아 작업에 참여시켰다.
이에 롯데마트에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사전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이처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정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를 검찰 고발한 사례"라며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고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비용부담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 판촉행사비 7억7723만원을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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