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자일임 결제서비스 개시

예탁결제원, 투자일임 업무 표준화·자동화 결제원-감독당국-자산운용업계 시스템 구축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7-01-10 00:00:00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10일부터 '펀드넷(FundNet)을 통한 투자일임자산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

펀드넷은 지난 2004년 4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감독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와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자산운용업무의 표준화·전산화를 통한 실시간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투자자문회사(자산운용회사)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에 수반되는 매매확인·운용지시·결제·예탁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표준화·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를 위해 참가기관간의 시스템 연계방식(Host간 연계)을 채택했으며, 조회 또는 입력을 위한 웹 환경의 인터넷시스템을 보조수단으로 제공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투자일임자산 예탁결제서비스를 통해 △투자일임자산의 위험관리기능 제고 △증권회사의 인력운용비용 절감 △자산운용업계의 업무시간 단축 및 운용관리업무비용 절감 △자산관리업무 시장표준의 확립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에서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자산운용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편승해 투자일임에 의한 자산운용 규모도 매년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연금 개혁 등을 감안할 때 그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문회사가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그 자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으로, 운용 형태에 따라 전부일임과 일부일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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