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2.4%↑…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감소
토요경제
webmaster | 2008-04-29 16:09:01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은 1만8700가구 감소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올해 1월1일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933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하고,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4%,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38% 각각 상승해 전체 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8% 상승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30만1957가구였지만 올해에는 28만6536가구로 5.1%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7만4721가구에서 올해 25만6000가구로 6.8% 감소한 반면, 단독주택은 지난해 2만7236가구에서 올해 3만536가구로 지난해보다 12.1% 증가했다.
국토부는 총가액 기준 공동주택 가격이 안정된 이유가 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에 3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광역교통망 구축, 엑스포 유치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소형 오르고 중·대형은 떨어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아파트 748만 가구, 연립 45만 가구, 다세대 140만 가구 등 총 933만 가구로 전년대비 30만 가구(3.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공시대상의 52%(486만 가구), 지방이 48%(447만 가구)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87.9%(820만 가구), 85㎡ 초과는 12.1%(113만 가구)이며, 가격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80.3%(749만 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7%(25만 가구)다.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85㎡ 초과 주택의 가격은 평균 1.3∼2.9% 내린 반면, 85㎡ 이하 주택은 2.9∼10.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가격이 평균 3.2∼8.3% 오른 반면, 3억원 초과 주택가격은 1.6∼5.2% 내렸다. 변동폭은 ▲9억원 초과 -3.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5.2%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6%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3.2%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6.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8.3%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6% ▲2000만원 이하 3.5%를 기록했다.
◇강북 오르고, 강남은 하락
지역별로는 인천 14.4%, 울산 8.0%, 전남 7.6%, 경북 5.3% 순으로 상승했고, 대구(-2.2%), 대전(-0.7%), 경기(-0.1%)는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강북(18.1%), 도봉(14.2%), 노원(13.8%), 은평(12.9%), 관악(10.9%), 구로(10.3%), 금천(10.2%) 등의 가격이 오른 반면, 강남(-1.0%), 서초(-1.3%), 송파(-2.4%), 양천(-6.1%) 등은 떨어졌다.
또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인 33.5%를 기록했으며, 의정부 27.1%, 양주 22.1%, 부천 오정 19.8%, 동두천 18.3%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용인 수지(-9.7%), 과천(-9.5%), 일산동(-8.7%), 일산서(-8.1%), 수원 영통(-7.7%), 성남 분당(-7.3%) 등은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273.64㎡)으로 공시가격이 50억4000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 삼성 아이파크(269.414㎡)가 48억2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고흥군 도양면의 다세대주택(16.2㎡)으로 140만원이었다.
◇개별주택 서울 6.79% 상승
국토부의 표준주택 20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약 401만 가구의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8%(잠정 집계치)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6.31% 상승했으며, 시·군은 1.90%, 광역시는 1.56%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79%로 가장 높고, 인천 5.97%, 경기 5.60%, 울산 3.1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에 광주는 -0.09% 하락했다.
개별주택 변동률은 평균 4.34% 상승한 표준주택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개별주택 가운데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7%인 3만536가구로 수도권에 97.3%인 2만9704가구가 집중됐고, 지방은 832가구에 불과했다.
또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지난해 91억4000만원에서 올해 95억900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에 최저가는 전북 정읍시 정우면 소재 주택으로 30만4000원이었다.
이번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정밀 재조사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재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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