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메리츠측 신속대처로 징계수위 비교적 낮게 결정

김수정

ksj891212@naver.com | 2013-12-23 11:38:24

[토요경제=박지원 기자] 지난 5월 16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및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월29일 부터 6월27일까지 종합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정보유출 외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 ▲자산운용한도 관리 불철저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불철저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이메일과 USB를 통해 2개 보험대리점(GA)에 유출했다. A과장은 고객들의 장기보험보유계약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GA에 대가를 받고 넘겼다. 다만 당시 우려됐던 추가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수위는 비교적 낮은 ‘기관주의’로 결정됐다. 메리츠화재의 사건 대처가 신속했고 고객보호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감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사건을 감독당국에 자진신고한데다 사전·사후 대응이 좋았다고 평가했다”면서 “고객안내문을 공지하는 등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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