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아쉽다”
정동진
jdj@sateconomy.co.kr | 2018-05-25 11:17:16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까지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는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경총은 25일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월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 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과거보다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바꾸는 데 노조 동의가 필요해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결국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많이 인상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도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요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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