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 범벅 어린이 음료 회수
이선주
lsj@sateconomy.co.kr | 2018-05-25 13:30:14
[토요경제=이선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료를 점검한 결과, 전북 전주시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수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됐다.
이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또 경기도 성남시의 통신판매업자 아이서플라이가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세트(파우치·호스·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것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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