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甲질 죗값’,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 상고 예정…‘과징금 산정 기준’이 쟁점

김형규

fight@sateconomy.com | 2015-02-03 16:23:02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남양유업의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부과했던 124억원의 과징금 중 119억원이 취소돼 사실상 남양유업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과징금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원고)이 지난해 2월 공정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124억6400만원의 과징금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3년 7월 남양유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리점주들이 삭발을 단행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강제판매(물량 밀어내기) 행위와 이익제공 강요(판촉사원 임금 부당 전가) 행위 등의 법 위반을 했기에 이 두 가지에 대해 각각 119억64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대해서 책정한 5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강제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119억6400만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며 과징금 취소 판정을 내렸다.


당초 알려진 바대로 124억원의 과징금이 5억원으로 경감된 것이 아니라 강제판매 행위에 대한 119억원의 과징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해 ‘119억원 과징금’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설명할 계획”이라며 “만약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과 같은 판결이 나오더라도 과징금 산정을 다시 해서 남양유업에 과징금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번 ‘갑질’건 전에도 지난 2011년 7월 매일유업과 컵커피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받았으며, 분유 리베이트(2010.11), 우유가격 담합(2012.12), 치즈가격 담합(2011.6) 등으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어 ‘과징금 단골손님’다운 면모를 또 한 번 과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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