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증권사, 총수익스왑(TRS)거래 중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 실시..거래상대방 제한 규정 위반발견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13 18:24:49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17개 증권회사가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TRS이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총수익스왑(TRS)’거래에 따르면,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또 13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한다.


해당증권사는 KB증권·삼성증권·하나금융투자·DB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신영증권·메리츠종금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유안타증권 등 17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TRS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금감원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증권회사의 TRS 거래를 검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향후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TRS가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아울러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등이 계열사간 자금지원·지분취득 등을 목적으로 TRS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위반사항이 그 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해당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된 점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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