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불법주식거래 파문 김기범 사장 책임론 대두

김사장 리더십 부재.국책은행 계열사 도덕성 동시 도마에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 2013-08-27 11:35:17

[토요경제=김세헌기자] 최근 KDB대우증권 임직원 100여명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장인 김기범 사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며 이번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대우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2010년부터 1년여동안 가족과 친구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증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트레이딩룸(고객 주문을 시장에 연결하는 증권사 내 사무실)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투자를 한 사례도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1년 9월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자회사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현재 금감원 측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제재 수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150여건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제대대상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KDB대우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의도적인 불법투자 또는 회사의 수수료 수익요구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들이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자를 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상당수는 그렇게 만든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 건수를 늘려 회사가 요구하는 수수료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계열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김기범 사장의 리더십도 심판대에 올랐다. 국책은행 계열사이면서 정보에 가장 민감한 증권사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덕성 추락과 함께 고위층인 김 사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 금액이나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증권사 임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심지어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를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본인 명의의 복수 계좌조차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책·감봉·정직 등의 제재도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발 인원과 제재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진 게 없다”면서 “조사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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