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상품 출시

한도 최대 2억6600만원, 금리 최저 연3.5%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 2013-08-26 16:53:12

▲ 정부의 세입자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가 23일 일제히 출시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6600만원, 금리는 최저 연 3.5% 수준이다.

‘전세난 해결 vs 전세값 상승’ 희비 엇갈려


[토요경제=김세헌 기자] 전세자금마련에 애로를 겪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이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본격 출시한다.

22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지칭돼온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목돈 안 드는 전세 특례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6600만원(보증 최고한도 2억4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연 3.5∼4.5% 수준으로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0.5%(보증수수료 인하분 포함) 가량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포함)이 해당된다.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갱신 임대차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이번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세자금난을 겪고 있는 세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전세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잘못된 진단으로 전세 자금을 추가로 공급해 전세값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전세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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