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나포중 해경사망, '사람죽어야 대책 나서는 정부'

전성훈

indijeon@naver.com | 2011-12-19 13:17:54

[토요경제 = 전성훈 기자] 인천 해양경찰 특공대원 A(41·경장)씨가 지난12일 오전 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함께 나포 작전을 벌이던 B(33·순경)씨도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해양경찰 특공대원들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 중이던 66t급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고속단정 2대에 나눠 타고 어선에 접근했다.
사고는 중국어선에 옮겨 탄 특공대원들이 저항하는 중국 승선원들(9명)을 제압해 나가던 과정에서 조타실 부근에서 발생했다.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듯했던 중국 선장 C씨가 갑자기 조타실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A경장과 B순경의 복부를 찔렀다고 해경은 밝혔다.
방검복을 입고 있었지만 복부를 찔려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A경장은 출동한 해경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함께 부상당해 치료를 받은 B순경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불법 중국어선 초기 진압에 총기사용 검토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 특공대원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초기 대응·진압 강도를 높히기로 했다.
해경청은 12일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함정과 개인의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등의 강경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불법 중국어선의 해상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현재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서·남해 해역(인천~제주)에는 대형함정 6척이 하루 수 천척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경은 이들 해역에 최소 9척 이상의 대형함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인력과 단속장비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해경은 또 선원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일삼을 경우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단속 현장에서는 고무탄 발사기와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의 사용이 우선시 돼 왔다.
해경은 아울러 단속 안전·보호 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보완·확충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올 초 운영됐던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전담(테스크포스)팀에 외부 전문가를 추가 구성해 단속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나포건 수가 지난해 보다 43% 이상 늘면서 저항 수위도 높아졌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59분께 해경 특공대 이모 경장은 동료들과 함게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 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왼쪽 옆구리를 찔린 뒤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해경 대원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것은 2008년 9월 목포해경 故 박경조 경위 이후 두 번째이다.



◇靑 "해경 순직, 불행한 사태…종합대책 마련할 것"


청와대는 지난12일 해경 특공대원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극히 불행한 사태"라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경 특공대원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데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외교통상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데 대해) 우려를 했고, 대책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인천 해양경찰 특공대원 A(41·경장)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함께 나포 작전을 벌이던 B(33·순경)씨도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한나라 인천시당, 순직 해경 애도…정부 대응 촉구


한나라 인천시당이 12일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 희생된 해경 특공대원 이모(41) 경장을 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현행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잡은 물고기는 담보금만 받고 돌려주고 50t 미만 어선의 경우 최소 100만원의 담보금만 받는다"면서 "이렇다 보니 올해 1762척만 조업이 허용된 EEZ 규정과 달리 20만 척이 불법조업 중인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시당은 이어 "지금의 솜방망이 대응책으로는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관련 법을 만들어 엄정한 처벌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59분께 이 경장은 동료들과 함게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 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왼쪽 옆구리를 찔린 뒤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황우여 "中어선 해경살해, 대중국 외교문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해경 특공대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13일 "중국 정부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대 중국 외교문제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한국 영해에서 자행된 사건을 묵과하면 안 되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국 외교부에서 사건 브리핑을 하며 우리 해경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국토해양위를 열라고 말했다"며 "상임위를 열어 사태파악과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해상 공권력이 흉포한 불법에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외교적 마찰을 염려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당은 중국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 사과와 실효적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중국 외교 당국의 발표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중국은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의 말이 없이 중국 선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며 "외교 당국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14일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중국 불법조업 어선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둑질을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되레 강도로 돌변해 어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이를 단속하는 해경의 목숨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상노련은 "정부가 중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우리 어선원들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안심하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고 적발된 중국 어선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하는 등 불법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노련은 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을 포기하는 것이자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해경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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