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가입 “깨알 글씨” 속사포 광고 없앤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TV보험상품 ‘불완전판매’근절 방안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12 11:02:27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TV보험광고의 보험상품 설명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TV홈쇼핑의 보험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깨알 글씨”상품 설명이 사라진다.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속사포’ 광고가 소비자들의 불완전 판매를 부추긴다고 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TV홈쇼핑 보험가입’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에 따르면, 시청자(소비자)관점에 맞게 TV보험광고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 : 금융위원회>

개선하는 내용으로는 ▲상품 주요 내용은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음성 설명 속도에 맞춰 문자 색상이 변화 되게 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금액이 3만 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도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홈쇼피딩 등 TV광고는 그간 소비자입장에서 보험사 입장에서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부분관련 편향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소비자들은 방송말미에서 ‘작은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속도로 설명했고, 귀 기울여 읽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꼽았다. 또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물건(사은품)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했다.


이외 보험 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실제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에 반영됐다. 최근 보험상품별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단순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저관여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채널별 비중의 경우 TM채널 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손해보험의 경우 CM채널이 최근 크게 성장했다. TM채널은 생명?손해보험 각각 86.5%, 5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CM채널이 2010년 4.7%에서 2017년 28.7%로 확대됐다.


이에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포함) 엄중 제재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한다.


이밖에 이러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적용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5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