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26명 손해배상 결정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18-09-07 17:49:18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14년 대출사기 사건에 휘말려 법정관리에 들어간 KT ENS와 관련해 특정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T ENS 대출 사기와 관련된 특정금전신탁 상품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에게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 ENS 신탁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이 수십억대 배상 책임을 물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으면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한 뒤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KT ENS 대출 사기는 지난 2014년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현 KT 이엔지코어)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3000억 원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과거 은행들은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 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했다. 현재 KT ENS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투자자 배상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현재 개인투자자 48명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22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또 2015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투자자 26명에게도 해당 은행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 516명도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원칙은 앞으로 손해배상비율의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다. 이에 기본배상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등 개별특성을 반영한다. 고령자는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따라 기존보다 5%포인트 가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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