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늑장행정에 ‘88억 혈세’ 낭비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12-05 13:48:08

SH공사가 사모채권을 고금리로 대출받고 저금리 채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데도 조속히 조치하지 않아 2년간 88억원의 이자를 더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당·성북2)의원은 최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SH공사가 민간금융회사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모채권(은행여신포함) 차입금액은 총 1조6300억원, 13종에 이른다.
그중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지난해 9월 1000억원에 발행한 사모채권은 차입금리가 4.66%다.
이 채권은 1년이 지나면 4.1%대의 공모채권으로 차환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차환하지 않아 매월 0.56%의 초과금리를 부담, 4500만원씩 이자를 더 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2009년 11월 우리은행을 통해 변동금리(평균 5.14%)로 1500억원을 차입했던 사모채권을 올해 7월께 4.4%의 저금리 채권으로 차환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우증권 공모채권이 4.4%의 저금리로 발행된 것을 고려하면 1년이상 늦었고 0.74%의 금리차이 탓에 손해액은 11억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4.21% 적정금리로 차입한 2종을 제외한 11종의 사모채권들을 고금리(평균 4.82%)로 대출해 놓고 중도차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액만도 88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고금리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환한 3종과 적정금리 2종을 제외한 8종의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저금리 공모채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10월 서울시가 우리은행에 약정이자보다 더 높게 부채이자를 지불해서 94억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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