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타운, 해제여부 놓고 ‘주민 갈등’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12-05 13:37:02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의 해제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군포시가 조합설립 연번을 부여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리해 주민우편조사로 해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군포시, 지역별 의견수렴 후 해제여부 결정
군포시 관계자는 최근 “군포뉴타운 14개 구역 가운데 8개 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이 부여된 반면 나머지 6개 지역은 연번이 부여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해 1, 2차로 나눠 뉴타운 해제여부를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찬성과 반대측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로 주장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전체 주민의견을 묻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연번이 부여되지 않은 금정 1·2·3·4동, 군포 4·8동 등 6개구역 주민 5146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포 1·2·3·5·6·7·9·10동 등 나머지 8개구역(주민 2801명)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내년 9월 20일까지 조합승인이 신청되지 않으면 주민우편조사를 실시해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타운반대 주민들은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단계별 주민설문조사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 주민설문조사 방침은 뉴타운사업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의사를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한 도 조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는 추진위 승인이 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해 해제 및 변경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성수 뉴타운반대대책위연합회장은 “그동안 뉴타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아왔다”며 “시의회는 도 조례의 취지에 맞춰 주민설문조사가 일괄 실시될 수 있도록 뉴타운해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등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지난 24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해제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의회를 방문해 해제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한우근 시의회의장은 이에 대해 일주일 내 전체 시의원들과 재개발 반대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중재안을 냈다.
한편 뉴타운 반대대책위는 지난 8월 25일 토지소유자 2000여 명이 서명한 뉴타운촉진지구 해지촉구 청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군포역세권은 전체 14개 구역 가운데 1곳만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나머지는 추진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반대대책위, “전체주역 주민 의사 물어야” 규탄
한편 군포역세권뉴타운 반대대책위원회연합은 최근 경기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포시의회는 뉴타운 해제결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뉴타운 재개발 반대주민은 뉴타운 해지와 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해 엄동설한과 폭염속에서도 구시적 유산인 막개발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투기세력에 맞서 싸워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군포시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으며, 찬반주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주민들의 현안을 방치해 주민들로부터 공분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부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뉴타운의 폐해를 인정한다면 시의회에서 뉴타운 해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뉴타운 주민이 경기도에 청원한 뉴타운해지동의서를 근거로 군포시에 뉴타운 해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3만5000명이 살고 있는 뉴타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회 내에 뉴타운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함께 정기적인 대책모임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제 우리 주민들은 2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은 주민의 요구를 성실하게 검토해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타운반대주민들은 지난 8월 25일 경기도에 토지소유자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뉴타운촉진지구 해제촉구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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