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정동진

jdj@sateconomy.co.kr | 2018-05-15 05:37:58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2031년 에너지절감 목표 중 EERS의 기여 예상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토요경제=정동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 시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 2016년 전력 판매량의 0.15%인 746GWH다. 내년은 목표 비율이 0.2%로 높아진다.

한국전력공사는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제도로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에너지 요금 절감, 에너지 서비스 산업 성장 촉진 등 사회적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회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이 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새로운 효율적 자원을 발굴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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