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여용준

saintdracula@naver.com | 2016-06-10 13:34:56

▲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지난 2014년 독일의 한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HA(Home Appliance)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고 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독일 매장의) CCTV를 사실조회했다”며 “1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1) 상무과 홍보담당 전모(56) 전무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내렸다.


또 LG전자의 보도자료 내용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과 LG의 합의로 삼성 측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했다.


한편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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