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따른 농산물관세 폐지, 우리식탁 바꾸나?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11-11-28 14:20:5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되면서 관세가 인하됐다.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늘면서 주부들의 식탁 메뉴도 미국산 채소와 과일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FTA국내대책본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산 체리를 비롯, 오이·가지·호박·아몬드·건포도 등 야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전망이다. 칩용 감자·포도 등은 계절 관세가 부과되고 옥수수·오렌지·꿀 등은 무관세 물량의 확보로 가격이 내려간다.
옥수수 관세는 7년에 걸쳐 폐지되며, 생삽결살·체다치즈·버터·닭고기 등에 붙는 관세는 10년에 걸쳐 모두 없어진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생삼겹살에 붙는 관세는 현재 22.5%다.
10년에 걸쳐 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인하가 될 예정이다. 수입 삼겹살은 생삼겹살과 냉동삼겹살로 구분되는 데 생삼겹살은 미국산이 수입산의 45%를 차지한다. 삼겹살 수입량은 연간 9만톤에 달하는 실정이다.
치즈, 버터 등 낙농품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체다치즈에 붙는 36%의 고관세는 10년 동안, 일반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15년에 걸쳐 모두 사라진다. 치즈는 연간 2000억원 어치가 수입하게 되며 이중 체다치즈는 35억원어치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다.
버터의 경우, 현행 관세 89%가 10년 후 철폐되며, 밀크와 크림은 36%의 관세가 10~15년 후에 모두 폐지된다.
닭고기는 18%의 관세가 한미 FTA 발효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는 7마리 중 1마리가 수입산이다. 대부분, 다리, 날개, 가슴살 등 냉동 부분육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미국산은 닭다리 부위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감자·옥수수·밀 등 곡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대표적 농산물이다. 포테이토칩 등 스낵의 재료가 되는 칩용감자는 304%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계절관세를 도입해 12~4월 기간에 수입하는 물량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일반 감자 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연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이 약 3000톤으로 정해져 향후 감자를 수입할 때 관세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방침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감자의 관세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연간 500만달러 정도 규모로 식용감자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7년간 328%의 관세가 철폐된다.
식용대두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돼도 487%의 고관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연간 1만톤의 무관세 물량(1년차)을 확보해 관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산 포도의 경우, 국내에서 포도 출하기인 5~10월에 포도관세 45%를 17년에 걸쳐 균등 철폐한다. 10월~4월에는 포도관세가 발효 즉시 24%로 인하돼 점진 철폐 하게된다.
◇체리·건포도관세 즉시 철폐‥오렌지·꿀 무관세 물량 확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체리·자몽·오렌지·포도 등 미국산 과일을 식탁에서 자주 만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체리의 경우, 24%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미국산 포도의 경우, 한·칠레 FTA이후 계절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칠레산 포도에 밀려 국내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포도에 부과되는 45%의 관세를 대신해 계절관세가 부과돼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21%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미국산 건포도도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미국으로부터 건포도 수입량의 대부분인 연간 3500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또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자몽은 30%의 관세가 5년에 걸쳐, 키위는 45%의 관세가15년에 걸쳐서 완전히 폐지케 된다.
50%의 고관세를 부과해온 오렌지의 경우, 무관세물량이 확보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이, 가지, 호박등 미국산 채소도 2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술안주로 애용되는 호두·해바라기씨·아몬드 등 미국산 견과류의 관세도 즉시 또는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아몬드에 부과해온 8%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호두에 부과되는 30%의 관세는 6년에 걸쳐서 완전히 폐지된다.
해바라기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도 2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밖에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의 가격도 내려간다.
프룬은 1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FTA 발효이후 2년 이후에는 관세가 철폐된다. 234%의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산 천연꿀도 200톤에 해당하는 무관세 물량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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