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 촉구
24개 경제단체, 산업계 부담 과중 · 절차상 불합리 제기
박진호
ck17@sateconomy.co.kr | 2014-06-02 09:55:37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 등 총 24개 단체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계획안대로면 기업들이 3년간 최대 28조원의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가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 정부가 설정한 1차 계획기간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계획을 우리나라만 시행하게 될 경우 산업경쟁력의 악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할당계획이 과소전망된 2009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 배출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산업계가 받는 피해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계분석을 해본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 9900만톤CO2로 정부 예측치 8억 1300만톤CO2 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하며 과거 3개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하여, 같은 기간동안 실제로 신설되거나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환경부가 이번 할당계획의 벤치마크 대상으로 하고 있는 EU ETS에서도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고 직접배출만을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만약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과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안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운영된 민관추진단에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되면서 이같은 계획이 수립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산업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음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경련의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되어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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