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기형’ 대학원생,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

1심에서 3년 6월, 2심·3심 각각 무죄 확정 받아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4-05-30 16:25:33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대학원생인 이 씨는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주장으로 무죄를 받았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자신이 논문을 지도하던 대학원 여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2심에 이어 3심에도 무죄를 받게 됐다.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말하며 대기업 입사가 예정돼 있어 허위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씨는 2심에서 신체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가 제시한 신체감정은 ‘선천적으로 성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으로 상대방의 적극적인 조력 없이는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성기 기형’ 탓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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